수술실 CCTV, 국회·복지부 모두 '반대'

2015.02.23 14:40:16 제625호

환자 사생활 침해 및 의료인 소극 진료 유도 우려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에 국회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의료인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의견을 표출했다. 이는 지난 8일 발표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수술실 CCTV 의무설치 법안은 불법 의료행위와 의료사고 발생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의료인과 환자에게 동의를 얻어 영상으로 촬영하고, 추후 의료사고 발생 시 이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불법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 반해, 막상 분쟁이 일어나면 환자와 보호자가 불법 수술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 등 대부분의 관련기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법행위 예방 및 감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분쟁조정 수단으로써의 활용 가능성과 환자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인 진료 위축과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 구축 저해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위원실 역시 CCTV 설치를 공공장소가 아닌 개인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수술실과 입원실, 진료실 내부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수술을 촬영할 경우 집도의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른 소극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그리고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등도 여성 환자의 내밀한 정보 유출 등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설치 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환자단체는 ‘쉐도우 닥터’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장비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찬성을, 치협과 의협 등의 의료인단체는 반대입장을 표명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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