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문제 해결위한 상생방안 고민

2015.06.08 16:01:21 제639호

간무협, 치협·치위협과 간담회 러시


대한간호조사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치과간호인력제도 해결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를 연이어 만났다.


간무협은 먼저 지난달 28일 치위협과 ‘치과 종사인력 상생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1992년 당시 문경숙 회장이 간무협과 함께 전국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정규직화를 성사시킨 점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양 단체가 제2의 역사를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T/F, 치과의료기관 내 종사 직역 간 행위분류표, 의기법 시행령 계도기간 종료 후 치과 전반 동향, 수술보조 업무, 금연치료 상담인력, 치과 종사인력 상생을 위한 T/F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치위협 문경숙 회장은 “치과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법적인 정식 명칭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석자들은 양 단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간무협은 이어 29일에는 치협을 방문해 의기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강구했다.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의기법 관련 동향, 간호인력개편 추진 현황, 치과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등 관련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실무 협의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간무협 측은 “의기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원급 예외조항을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의기법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회원들이 안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어떤 정책이든 병의원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치과종사자들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면 치과의원의 경우 인력 채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의원급 만큼은 예외조항을 두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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