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진료, 인력-시스템 구축 절실

2015.12.07 17:30:12 제662호

복지예산 증액-의료법 개정-보수교육 강화 등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시 인력은 2.7배, 진료시간은 4.9배가 소요되며, 행동조절을 위한 특수장비가 필요하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대한장애인치과학회(회장 김광철) 학술집담회에서는 국내외 장애인 치과치료의 현황과 대책을 찾아보는 포럼이 진행됐다. 특히 중증장애인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비용의 문제를 고려하고, 인력풀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충호 교수(전남치대 예방치과학교실)는 “국내 장애인 치과진료의 현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정부, 민간, 학회, 비영리단체 등 관련단체가 어떻게 네트워킹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의에서는 현재의 치과계와 정부가 고민해야 할 다양한 제안도 쏟아졌다.
황지영 진료부장(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은 “제대로 된 장애인치과치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진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많은 만큼 정해진 의료기관 내에서만 치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의료법에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진료실을 허용하고, 치과의사가 오는 시간에만 병원에 임시진료실을 허가해주는 등의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더 많은 치과의사가 장애인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무엇보다 “한정된 복지예산으로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숙제”라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동현 센터장(단국대 죽전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은 “장애인치과진료센터는 늘어나는데 예산 증액은 안되다 보니 12월 전에 예산이 바닥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신마취 시설이 갖춰져 있음에도 환자가 4개월 이상 밀려있는 이유는 예산이 제한돼 있고, 전문 인력도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수가의 현실화뿐 아니라 치과의사 보수교육에도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관심을 모았다.


한편, 국내 장애인치과학을 이끌어온 이긍호 센터장(더스마일치과)은 “학부에서부터 맨파워를 다지는 것은 물론, 일본과 같이 장애인치료에 있어서도 1차, 2차로 구분할 수 있는 인정의제도를 두는 방법 등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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