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프로그램 구입 시 표준계약서는 ‘필수’

2015.12.07 17:23:44 제662호

25개구 정보통신이사 연석회의…개인정보보호 가이드 제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 25개구회 정보통신이사 연석회의가 지난달 30일 개최됐다.
이날 연석회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및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서치 정보통신위원회 측의 설명과 각 구회의 관련 업무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치 정보통신 담당 이민정 부회장은 “갈수록 개원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진료 외에 각종 행정 업무가 많아져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서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해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핵심 업무에 대해 재확인했다. 서치 김중민 정보통신이사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과 간담회를 갖고 논의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의 경우 이미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해 더욱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중민 이사에 따르면 심평원 측이 밝힌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핵심의 대략 3가지로 가장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필수서류를 구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서버 PC 암호설정’ 그리고 ‘보험청구프로그램 업체와 표준계약서 작성여부’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청구프로그램 표준계약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심평원이 제시한 표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주요 업체(신흥, 오스템, 앤드컴 등)에 전달한 바 있다. 주요 업체의 표준계약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 홈페이지(www.sda.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 후 해당 업체에 팩스로 보내면 된다. 물론 치과에도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밖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핵심 업무는 △의무기록 보관기한 엄수 △전자차트 공인인증서 사용 필수 △인터넷 공유기 비밀번호 설정 △백신 프로그램 및 웹 방화벽 구축 △차트 보관함 및 서랍장 잠금장치 설치 △개인정보 유효 기간제에 따른 홈페이지 회원 정보 관리 철저 등 꼽을 수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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