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임플란트 보험, 만65세로 확대

2016.07.01 12:03:29 제688호

복지부, 올해 11~13만명 수혜 예상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적용연령이 확대되는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7월 1일부터 만65세 이상(1951.7.1. 이전 출생자)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틀니와 임플란트의 경우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65세 이상으로 일부 치아가 있는 어르신의 경우 상·하악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 중 2개는 정해진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는 것. 또한 부분틀니를 보험급여로 적용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2개까지는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레진상 또는 금속상 완전틀니, 고리 유지형(클라스프) 부분틀니 등은 급여대상이며, 금이나 티타늄 등은 비급여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올해 기준으로 완전틀니(1악당)는 레진상의 경우 107만1,680원, 금속상의 경우 124만2,660원의 수가가 책정돼 있으며, 부분틀니(1악당)는 130만3,810원이다. 임플란트(1개당)는 123만5,720원인 상태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이 가운데 50%이다. 임플란트 수가는 행위료 105만5,720원과 재료대(고정체, 지대주) 9만5,000~27만원(평균 18만원)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령 확대로 틀니 또는 임플란트가 필요한 약 170만명의 대상자(65~69세 기준) 중 올해 약 1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약 960~1,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틀니의 경우 7년에 1번, 임플란트의 경우 2개까지만 보험적용이 되다보니 치료 전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심평원에서는 “여전히 가장 많은 청구오류는 환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청구방법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