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S/W 경고공문, 이번엔 ‘한컴’

2016.07.14 11:09:28 제690호

치협, 불이익 방지 점검 권고…오픈형 S/W도 권유

최근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측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경고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정보통신위원회는 한컴 측이 보낸 공문과 관련, 저작권 준수여부 확인 및 이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한컴은 한컴오피스 한글을 비롯해 △한쇼 △한셀 △이지포토 등 S/W를 개발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 “국내 S/W 저작권 침해문제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정품 S/W 사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특히 한컴 측은 공문에서 “유감스럽게도 당사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S/W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 그 사실여부를 최종 확인하고자 한다”면서 통지문 수신 후 3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컴 측은 △자사의 S/W 사용 및 정품 구매 여부 △정품 사용의 경우 제품번호 및 증빙자료 제출 △불법사용 및 부족한 S/W 수량만큼 정품 구입 진행 등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한컴 측은 “본 공문 수신 후, COEM(MLP)형태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포맷 및 삭제하는 행위는 불법사용 증빙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고의적인 의사를 가지고 당사의 제품을 불법으로 사용,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인지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직접 침해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컴 측은 이러한 확인 절차를 통해 불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치협 측은 이 같은 한컴 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회원들에게 관련 입장과 대처방법에 대한 안내서를 배포했다. 치협 측은 안내서를 통해 “이번 한컴의 공문 발송은 지난 2011년 M사에서 진행했던 영업방법과 동일하다”며 “한컴이 공문을 발송하기 전 협회로 공동구매 제안을 했던 것으로 미뤄봐 공문발송의 목적이 공동구매를 성사시키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치협 측은 “지난 2011년 MS 사건을 통해 치과의료기관의 정품 사용에 대한 인식과 실제 정품 보유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정품구매 사용에 대해 회원에게 홍보·계도해 왔다”고 밝혔다.

 

치협은 한컴 측이 발송한 공문 내용과 관련해 “한컴의 공문 붙임자료에 대한 회신 요구는 강제/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응대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 한글 프로그램을 통한 문서작성을 하지 않고 단순히 한글파일의 열람만 필요한 경우 무료 배포되는 한컴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문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 배포되는 문서작성 프로그램 또는 기존에 구입한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부득이 한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품을 구입해서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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