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실시간 비교 시스템?

2016.07.18 11:30:19 제690호

모든 병의원 대상 의료법개정안 발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11인은 지난 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9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과한 현황조사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그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공개 시기를 매년 4월 1일로 정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이유다. “이러한 운영방식으로는 병원급 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법률안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의료이용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수준의 금액을 고시하도록 해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전국적인 편차를 줄여 과도한 수수료 비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의 실시간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에 따른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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