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부, 병원 운영지침서 발간

2018.02.26 16:11:01 제766호

의료법·보험·노무·세무 등 총망라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배종현·이하 부산지부)가 개원의 및 개원을 준비 중인 회원들을 위한 병원 운영지침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운영지침서는 의료 외적인 환경의 빠른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부산지부는 지난해 여름 정기이사회에서 전상원 총무이사를 비롯한 재무, 법제, 보험, 공보 등 6명의 이사로 구성된 운영지침서 발간 TF를 발족했다.

 

운영지침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됐다. ‘제1부 법-내가 지킴으로써 나를 지켜주는 그것’에는 주요 의료관계 법령 및 처벌규칙, 제증명수수료, 개폐업 절차, 이전 시 필요 서류, 진료기록부 작성, 진료 스탭의 직군별 업무범위, 진료거부 관련 예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폐기물의 분류와 수거 등 병의원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제2부 병원 경영-어찌 이리도 알아야 할 것이 많은가?’에서는 세무와 노무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노무와 관련해 개원가의 관심이 큰 상황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제3부 국민건강보험 진료-우리 병원의 튼튼한 버팀목’에서는 건강보험 청구, 구강검진 사업, 학생 주치의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건강보험 청구 관련 SNS방을 운영하며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는 부산지부는 회원들이 자주 질문하는 보험관련 질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에 이번 운영지침서에 포함시켰다.

 

부산지부는 설 연휴가 끝난 후 지부 회원들에게 운영지침서를 발송했으며, 타 지부 회원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각 시도지부에도 일부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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