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서울치위회장 선거 불인정 논란

2018.02.22 17:11:21 제766호

치위협 선관위 “불인정 판단은 어렵다” 입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지난달 27일 치러진 제16대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치위회) 회장선거 불인정 및 재선거 실시를 의결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치위협 측은 지난 서울치위회 대의원총회 및 16대 회장선거와 관련해 자체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과정 △대의원 자격 부여 △대의원 선임 △선관위 구성에 있어 선거 관계규정 위반 등이 드러났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치위회 측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오보경 회장은 “서울치위회는 오히려 대의원선출 관련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규정을 보완했고, 선거 과정에서 현 집행부가 관여한 바가 절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치위협 이사회는 지난 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16대 서울치위회장선거 불인정 결의와 관련해 치위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춘희·이하 선관위) 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치위협 측에 따르면 투표권 행사를 하는 대의원 선출과정에서 나타난 규정위반사항은 중앙회 선거와 직결되되므로 선관위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선관위는 치위협 이사회가 16대 서울치위회장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선관위의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치위협과 서울치위회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봤지만 각각의 법률자문 결과가 상이하므로 선관위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치위협 중앙회 선거 조치사항으로 서울치위회 소속 중앙회 파견 대의원을 재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선관위가 제안한 서울치위회 소속 대의원 선출방법은 중앙회 대의원 자격을 충족하는 모든 회원을 나열하고, 임의표본추출 통계기법으로 24명을 선출하도록 했다.

 

이처럼 치위협이  소속 지부의 대의원총회 및 회장 선거 결과를 불인정하고, 재선거까지 요구하는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치위생계는 물론, 어떤 유관단체서도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일각에서는 지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서울치위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치위회 오보경 회장은 “치위생계의 분열을 막고, 치과위생사의 대외적 위상이 실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중앙회 파견 대의원 재선출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지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일이 앞으로 지속해서 벌어진다면 지부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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