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이사회 결정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2018.02.22 16:56:49 제766호

소송단, “대의원총회서 직무대행-선거관리 등 규정돼야”
오는 27일 서울동부지법서 1차 심문 진행 예정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소송단(대표 이영수·이하 소송단)’이 지난 5일과 8일, 9일 릴레이 성명을 낸 데 이어 구정 연휴 전날인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하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소송단은 지난 20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설명했다. 소송단은 치협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치협 마경화 직무대행의 직무집행 정지와 치협 임시이사회에서 재선거에 의해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선거관리규정 신설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소송단은 “치협 이사회의 직무집행대행자 선임 결의는 정관에 위배되는 무효의 결의이므로 마경화 직무집행대행자로서의 직무는 정지돼야 한다”며 “재선거 당선인 임기 제한 결의 역시 정관에 위배되는 부적법 무효이므로 마찬가지로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단은 그 근거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김철수 직전회장에 의해 임명된 마경화 부회장의 직위 또한 소급해 상실되는 것이 맞다”며 “따라서 마경화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치협 이사회 결의는 무효고, 직무집행 역시 정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협 이사회에서 재선거 당선자 임원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신설 역시 임원 임기가 정관에 규정돼야 할 사항이므로 위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송단 법률대리인인 오영주 변호사에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신청은 3월초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오는 27일 진행예정이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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