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행정부담 가중, 개원가 부담

2018.06.07 09:32:33 제780호

치의소견서 필수 ‘진단형’ 치아보험까지 출시

“실손 치과보험의 개발과 급격한 판매 증가로 치료 후 작성을 요구하는 서류가 급속히 늘고 있는 현실이다. 개인치아보험 신청을 위해 치과에서 작성해줘야 할 서식이 많아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점점 치과의 협조를 당연하게 여기면, 심지어 팩스로 보내달라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보험회사조차 치과의 협조를 당연시 여기며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행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지난달 12일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지부 촉구안이다. 사보험에 따른 개원가의 높아진 피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 같은 의견은 총회 단골 상정안건이 되고 있다.


치아보험은 현재 7개 이상의 대형 보험회사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출시하고 있고, 치과를 찾는 환자마다 제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될 뿐 아니라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제각각이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에서는 “치료 후 치아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서류를 만들어달라는 환자들의 요구가 빈번해 보철, 임플란트 등의 경우 치료 전부터 가입과 보장내용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전한다. 하지만 보조인력도 부족한 상황에 늘어나는 행정서류, 사보험 청구까지 한몫을 차지하다보니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진단형’ 치아보험까지 출시돼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연령대에 맞는 건강한 자연치아 개수를 보유했다는 것이 파노라마 촬영심사와 의사소견서로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진단형’치아보험의 경우 최대 30~ 4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 청구뿐 아니라 보험가입 시점부터 치과의사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건강한 자연치아의 기준 또한 모호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에서는 치과에서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과 이를 기반으로 한 치과의사의 소견서를 함께 보험사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료가 완료된 치아도 건강한 치아의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장에서는 “보험가입에 도움이 되도록 진단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가 빈번해질 수 있고, ‘건강 치아’에 대한 해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진단형 가입이 확정되면 파노라마 촬영과 진단서 발급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3만원 정도 페이백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환자와 치과의사 사이에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파노라마 촬영 및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마찰이 불거질 소지도 존재한다.


2008년 처음 선보인 치아보험은 현재까지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보험을 둘러싼 치과와 환자, 보험사 간의 마찰을 줄이고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은 요원한 상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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