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헌심판 6월 중 결판?

2018.06.01 14:35:40 제780호

헌법재판관 임기만료 전 결정 가능성 높아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결과가 빠르면 이달 중으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예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바로 헌법재판관의 임기.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 중 5명의 임기가 오는 9월 만료되는데, 해당시점까지의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했을 때 6월 중 결론이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5명의 임기가 오는 9월로 종료된다. 보통 임기종료 한 달 전인 8월부터는 퇴임을 준비해야 하고, 7월에는 여름휴가가 끼어있다고 봤을 때 6월 중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대로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9월 이후에 결정이 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의료법 33조 8항의 경우 의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진행한 중차대한 사안이다.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공개변론에 참석하지도 않은 신임 헌법재판관들에게 결정을 미루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 2014년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시작된 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심판은 1,300일이 지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다. 현재 ‘한정합헌’이라도 이끌어내려는 청구인 측의 의도적인 공세와 ‘단순합헌’을 관철시키기 위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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