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교정 피해환자, 치과 원장 고발

2018.06.01 14:34:29 제780호

환자와 간담회 열었지만 논란은 계속

투명교정의 피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환자들의 집단고소로 해당 병원장은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방송 및 신문을 통해 연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에는 환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해명에 나섰지만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간담회 또한 환자 대표 10인 정도만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가 당일까지도 장소를 변경하며 개최됐다. 700여명의 환자와 가족이 찾았으나 미처 재공지를 받지 못한 환자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언론에서는 연일 투명교정의 피해를 다루고 있다. 경미한 교정치료에 가능하고, 발치와 동반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또한 무리한 할인 이벤트를 통해 환자를 모집했으나 제대로된 치료와 환자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부각되고 있다. 문제의 치과를 타깃으로 한 국민청원에는 최대 1만5,700여명이 서명하면서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저가 이벤트 등을 이유로 교정과 전문의들에게 자격정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공문을 발송해와 교정과 의료진과 스탭들의 연대 퇴사로 이어졌다”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이에 대한 반응 또한 냉담한 상황이다.


교정학회 또한 “특정치과가 학회에서의 제재로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는 게시글을 올린 바 이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과장광고 및 불법 이벤트 등 환자유인 행위로 모객 후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에 대해 학회에서는 2014년 윤리위원회 발족 후 일관되게 계도를 해왔으며 이는 국내의 어떤 환자분이든 의료 이벤트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해 온 수준에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특정치과를 타깃으로 제재를 가한 것이 아니라 의료질서를 저해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한 동일한 수준의 계도를 진행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영희 기자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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