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 People]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이현용 회장직무대행

2018.11.15 12:44:54 제801호

“치위협 정상화 위해 회장선출이 가장 시급”

집행부의 집단 퇴장, 의장단의 일괄 사퇴 등으로 지난 2월 대의원총회가 파행으로 치달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지난 8월 문경숙 前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결정되고, 이후 치과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호사가 치위협 회장직무대행으로 결정됐다. 지난 11일 치위협 학술대회장에서 이현용 회장직무대행을 만나 향후 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Q. 외부 인사의 협회장 직무대행은 치과계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본인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사실 사단법인이든 기타 단체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직무대행이 결정되는 것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다만 정상적인 상황에 직무대행이 결정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직무대행의 역할은 이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것이다.


치위협의 경우 현재의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그것은 신임회장 선출로써만 가능하다. 따라서 회장직무대행의 역할은 빠른 시일 내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게 주 임무라고 생각한다.


Q. 일각에서는 이사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지난 9월 10일 직무대행으로 최종 결정됐고, 추석 연휴 등이 이어져 9월에 업무파악을 끝내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았다. 지난 10월에 열려고 했지만, 이사회를 열기 위해서는 신임회장 선출 등에 대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우선 부회장단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제는 그 로드맵이 완성됐다. 이사회를 열고 임시총회 개최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9일 이사회를 소집했지만 이틀 전에 이사 성원이 안 된다는 보고를 받아 결국 열리지 못했다. 하지만 연내 임시총회를 열기 위한 로드맵이 정해진 이상 임시이사회를 소집해서라도 안건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 2월 대의원총회가 무산돼 올해 예산 및 결산 승인이 처리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집행부가 승인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의원들의 추인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점을 임원들이 정확히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Q. 지난 8일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대의원 93명의 동의서가 전달됐다고 들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확히 전달받은 게 없다. 하지만 결재절차가 있으니 조만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총회는 통상적으로 회장이 소집하기 마련이지만, 비상 시 이사회나 대의원의 요청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규정에 의거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집행부는 대의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찌됐든 현재 로드맵상으로 올 12월 내로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회장 선출과 예·결산 추인 등을 받을 예정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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