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의료기기 훼손책임은 원장에게

2019.05.24 13:46:01 제825호

대법원, 계약기간 중 관리-수리 책임 有

의료기기를 임대해서 사용하다 훼손되었다면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일까?

 

최근 대법원은 장비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비를 사용했으나,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장비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해당 A기관에게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제조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기관은 장비가 고장남에 따라 계약에 포함돼 있던 별도구매 제품을 구매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으나, 고장난 장비에 대한 수리비까지 물게 됐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는 원고가 고장이 난 장비에 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 전에도 임대한 장비가 훼손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례를 인용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훼손은 임대한 원장에 책임이 있고, 해당 장비를 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시켜 두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라는 것. 다만,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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