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건강관리 구분 명확히

2019.05.24 13:44:50 제825호

복지부, 가이드라인 만들고 불법행위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분하는 기준을 분명히 내놓았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개념이 명확치 않아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요구와 만성질환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먼저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이나 악화 방지를 위한 것으로 생활습관 개선이나 의료적 판단이 제외된 상담과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중요한 것은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행위, 그리고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인 비의료기관은 수행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검사, 진단, 처방, 처치, 시술, 수술, 지도 등은 모두 불법행위임을 재확인한 것.

 

한편, 복지부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의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3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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