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치과 진료스탭 구인난에 악영향?

2019.09.30 15:54:18 제841호

다음달 1일부터 지급수준 확대 및 기간 연장

다음달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지급기간도 실직자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어렵게 구한 스탭들이 의도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의 재직기간인 18개월만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며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치과계는 이러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달갑지만은 않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만 근무하고 그만둬 버리거나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며 4대보험 등록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보조인력 구하기가 워낙 힘들어 잘못된 방법인 줄 알면서도 요구에 응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15%씩 인상된 0.8%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개원가는 구인난을 가중시키는 실업급여제도를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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