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3%,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잘했다!”

2019.09.27 14:19:39 제841호

건보공단 대국민 여론조사, 사무장병원 폐해 국민 70% 공감

의료법 33조 8항, 1인 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의료정의에 대한 인식이 환기되고 있는 가운데 매우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주말·공휴일 제외)까지 총 5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 ±2.5%p다.

 

사무장병원 의료 질 저하 대다수 ‘동의’
이번 여론조사 결과,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n=1,500)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하고 있었고, 현 사무장병원 수사 및 제재 한계가 있다는 점과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크게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응답자의 73.2%(매우 동의한다 44.7%, 대체로 동의한다 28.6%)가 동의했고, ‘사무장병원이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80.2%(매우 동의한다 50.4%, 대체로 동의한다 29.8%)가 동의했다.

 

그렇다면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국민들은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가 가장 시급한 조치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7.1%가 이 항목을 1순위로 꼽은 것. 그 뒤를 이어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가 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가 22.8%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시급 ‘공감’

지난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93.3%가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방안이라는 차원에서 ‘잘했다’(매우 잘했다 73.8%, 대체로 잘했다 19.5%)고 평가했다.

 

반면 ‘잘못했다’(매우 잘 못했다 4.2%, 대체로 잘못했다 2.5%)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6.7%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과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도를 알 수 있는 설문도 진행됐다.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리고, 이 기간 동안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어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을 ‘먹튀’ 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것.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물음에 응답자의 79.0%가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45.7%, 대체로 동의한다 33.3%)고 답한 것. 건보공단 측은 “이는 현행 수사 방식만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하거나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고 분석했다.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국민 81.3% 찬성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대해서도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결과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에 대해 81.3%가 ‘찬성’(매우 찬성 47.9%, 대체로 찬성 33.4%)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에 대한 이유로는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어서’가 1위(46.7%)로 꼽혔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가 2위(39.4%),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11.3%로 3위로 각각 나타났다.

 

‘반대’ 응답자의 경우 그 이유에 대해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봐(59.1%)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므로(17.5%)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15.1%) 등 순으로 응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제7조의4 신설)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소위에서 심의했지만, 의견 불일치로 국회서 계류 중이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지난 10년간(‘09~’18년) 2조5,490억원(1,531개 기관)으로 피해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환수율은 6%대에 불과해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일선 경찰의 수사는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면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 국민 81.3%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돼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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