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카카오톡 Q&A] 장기 미납 환자에 대한 치료비 수납

2019.12.09 13:56:36 제851호

Q. 법적으로 치료비 장기 미납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후에도 수납이 안 된다면, 전자소송 후 지급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때는 법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법률상담을 받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은 홈페이지(www.sda.or.kr)의 ‘치과의사존’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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