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목 후보, 경기치과의사회 선거결과 공식 이의제기

2020.02.21 12:58:28 제861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불법선거운동 지적, 선거무효 될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나승목 후보가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선거당일 불거진 최유성 당선자의 불법선거운동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승목 후보 측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호사 법률자문 후 증거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알렸다.


나승목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깨끗하고 공명정대하며, 불필요한 네거티브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거를 통해 경기지부의 화합과 상생,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 선거규정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했다. 이것은 회원의 요구이며 명령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호 2번 최유성·전성원 후보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광범위한 불법선거운동을 펼쳤다”면서 “전 회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관권선거, 불법선거운동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다시는 치과계 공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 회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승목 후보 측이 문제삼는 부분은 선거운동 막바지에 현 집행부 임원의 직위와 이름을 명시한 대회원 최유성 후보 지지문자를 2회에 걸쳐 전송함으로써 불법적 관권선거운동을 펼쳤고, 선거당일 최유성 당선자를 포함한 현직임원, 선거운동원들이 조직적으로 문자발송을 함으로써 ‘선거일 전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것이다.


또한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이러한 선거규정 위반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불법선거운동으로 봤다.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당일 문자에 대해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어 향후 본 건이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 사안이 될 것인지에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승목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만큼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후 윤리위원회 제소, 법률소송 등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경기지부에 큰 아픔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깨끗하고 정의로운 경기지부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과정”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당락의 문제가 아닌 선거정의를 세우기 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 후 14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 신청서와 상대 후보측의 소명을 바탕으로 2곳의 법률자문을 거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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