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통치 경과조치 연장-추가시험 추진

2020.03.05 13:19:09 제863호

통치 교육일정 중단 따른 대안 제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기호 3번 김철수 캠프가 지난 2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 오프라인 교육이 지난달 6일부터 일시중단되고 있다. 이에 교육 재개 시점이 1개월 이상 연장될 경우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기간을 최대 6개월 전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철수 후보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상황에 따라 회원들이 주로 주말에 이수해온 통합치의학화 연수실무 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사태가 현 임기 후 마무리될 것에 대비해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정책위원장 또한 “2020년 2월 28일까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규정 제4조 제3항 중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라는 조문을 근거로 연수 실무교육 기간을 1~2개월 늘리는 방안은 신속한 고시 개정만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철수 캠프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험의 간격을 조정해 대상자들이 1회 더 추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각 수련병원에 통합치의학과 개설 및 수련 정원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현재 협회에서 진행중인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통합치의학과 단과수련병원 지정에 관해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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