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한, 8월로 연장

2020.05.01 09:56:59 제871호

의료계도 매출급감, 납부유예보다 지원책 있어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정부가 올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도 된다. 또한 소득세 환급대상자는 6월 1일까지 신고할 경우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 23일 이전에 지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메르스 때보다도 부족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단순히 납부시기를 늦추는 납부유예가 아니라 세금감면이나 면제 같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종합소득세 등 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나, 메르스 피해 병·의원 등으로 제한적이긴 했지만, 유예기간은 최대 9개월로 지금보다 길었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환자수는 34.4% 감소했고 매출액은 35.1% 감소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대진의사 및 간호사 고용비용’ 평균 583만원(4개소), ‘의사 및 간호사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 평균 423만원(15개소) 등으로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은 평균 186만원(255개소)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의료계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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