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치과 공판에 페이닥터 출석 ‘팽팽한’ 기싸움

2020.08.28 14:42:43 제885호

명확한 치료한계에도 무리한 적용 VS 전문성 결여된 주관적 주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투명치과 강 모 원장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8단독)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투명치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한 바 있는 치과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심문이 벌어졌다.


주요 쟁점은 과연 투명치과에서 시행된 투명교정이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다. 검찰 측은 증인들에게 투명교정이 일반적인 철사교정과는 어떻게 다르고, 주로 어떤 케이스에 적용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대부분의 증인들은 치과의사로서의 의학적 판단과 지금까지의 통념에 비춰봤을 때 투명교정은 철사교정보다 치료효과가 떨어지고,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변호인 측은 투명교정이 철사교정에 비해 효과적인 측면도 많고, 거의 모든 부정교합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논문들을 제시하며 맞섰다. 또한 투명교정이 발치 케이스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논문을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내용이 발표된 사실을 아는지 물었다.


즉, 투명교정이 철사교정보다 치료효과가 떨어진다는 증인들의 증언은 투명교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주관적 판단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제시한 논문은 Robert G Keim이 2017년 Journal of Clinical Orthodontics에 등재한 ‘The Evolution of Invisalign’으로 투명치과에서 시행한 투명교정이 투명교정의 대표 장치인 인비절라인의 치료효과와 대등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투명교정에서 철사교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검찰과 변호인 측의 시각차도 명확했다.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봤을 때 투명교정으로 치료를 시작해 중간에 철사교정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애초에 투명교정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케이스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했고, 반대로 변호인 측은 환자가 원할 경우 환불을 해주고, 계속적인 치료를 원할 경우 철사교정으로 전환해준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진단과 치료는 별개? 투명치과의 이상한 시스템
재판의 주요쟁점과는 별개로 이날 공판에서는 개원가 정서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투명치과만의 이상한 운영 시스템이 드러났다.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투명치과에서는 진단과 치료를 구분하고 있었고, 이를 담당하는 치과의사도 달랐다는 점이다.


처음에 환자가 오면 1층에 상주하고 있는 진단의사가 진단을 한다. 이때 진단의사는 이 환자를 투명교정으로 치료할지, 철사교정으로 치료할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상담실장이 있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선택된 치료술식에 따른 치료비를 산정하게 된다.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는데, 투명교정으로 치료하는 환자는 2층 투명교정과로 철사교정으로 치료하는 환자는 3층 교정과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된다. 특히 증인 A씨는 “진단을 받고 올라온 환자 중에 투명교정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돌려보낸 환자가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치주가 너무 안좋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다”고 답했다.


투명치과에서 철사교정을 담당한 페이닥터 증인 B씨 또한 “환자를 처음부터 보지는 못하고, 올라온 사진 자료 등을 보고 철사교정에 대한 진단은 직접내렸다”며 진단의사에 의해 한 번 걸러진 환자를 치료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투명교정에서 철사교정으로 전환된 환자 중 처음부터 철사교정을 했어야 하는데, 투명교정을 해서 시간만 허비했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있었냐”는 판사의 물음에 증인 B씨는 “제 입장에서 그런 환자도 있었다”고 답해 진단과 치료를 분리한 투명치과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했다.

 

회생 기각당한 강 원장, 파산신청 초강수
한편, 강 원장은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약 218억원의 채무를 떠안은 강 원장이 지난 4월 회생신청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은 강 원장의 회생신청을 기각했고, 궁지에 몰린 강 원장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접수한 것이다.


만약 강 원장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면책범위에 따라 갚아야 할 채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조세·벌금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에서 제외되는데, 강 원장의 채권 중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앞으로 더 다퉈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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