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치과 엄벌에 처해달라” 탄원서 봇물

2020.11.02 13:13:05 제893호

디지털교정치과의사회 및 피해환자 촉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투명치과 강 모 원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연달아 접수됐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8단독)에서는 투명치과 강 원장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투명치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한 바 있는 치과의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판은 지난 8월 20일 열린 첫 번째 증인심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검찰 측에서는 투명교정으로 치료가 안되는 케이스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은 아닌지를 집중 심문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투명교정 치료과정에서 진척이 없는 경우 철사교정으로 전환하거나 환자가 원할 경우 환불처리를 해주는 등 끝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는 취지로 변론에 나섰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지난 8월 공판 이후 강 원장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가 2~3개 접수됐다는 것. 첫 번째는 피해환자 2,990명을 대표한 박 모씨의 이름으로 접수된 탄원서로 지난 9월 1일 접수됐다. 탄원서에는 투명치과의 투명교정은 수술교정 등 모든 케이스에 적용 가능하고, 장치교정에 비해 치료속도가 빠르다는 광고를 보고 내원했으나, 일반적인 투명교정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환자들끼리 정보를 교환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위와 같은 광고 내용에 혹해서 이벤트에 응모를 했고, 거의 모두 당첨돼 치과를 찾은 당일 선결제를 유도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명교정기를 의사의 체크 없이 본을 뜨고, 치과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이 치료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의사가 단순 확인만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의료행위를 자행한 해당 치과 개설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는 대한디지털교정치과의사회(이하 디지털교정치과의사회)의 탄원서다. 탄원서에서 디지털교정치과의사회는 “투명교정은 치아교정을 디지털화한 치료술식”이라며 “지난 재판에서 투명치과가 주장하는 과장된 투명교정 치료효과에 대해 디지털교정치료에 관심을 가진 교정치과의사들로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디지털교정치과의사회는 투명치과에서 시행한 투명교정이 통상적인 투명교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디지털교정치과의사회는 “통상적인 투명교정장치는 교정전문 치과기공소나 미국 인비절라인 등 회사에서 제조한다. 20여년 동안 치과교정치료에 적용 및 발전돼 왔고, 그 효과와 한계점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뤄져 있다”며 “적절한 증례에 적용된 투명교정 장치치료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적응증이 다양하지 못한 치료로 교정 전문의들에게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재판에서 투명치과 측은 투명교정장치가 어떤 증례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증거로 몇 가지의 논문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접하였습니다. 투명치과에서 제시한 논문이 정확히 어떤 논문인지 알 수 없으나, 치과교정과 전문의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투명교정치료에 대한 학계의 컨센서스는 일부 치료는 가능하나 교합 변화를 많이 발생시켜야 하는 치료에서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매우 한정된 적응증에 한해 환자의 협조도를 전제로 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치증례 △전치부 개방교합 증례 △과개교합 증례 △교합문제 등에서 투명교정의 한계를 인정한 다양한 논문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이들의 탄원서가 이번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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