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상반기 온라인 보수교육 4점 인정

2021.01.18 10:29:20 제903호

6월 30일까지…부분점수 인정 안돼 주의 요망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올해 상반기까지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를 최대 4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부분점수 인정은 되지 않으므로 필히 유념해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 학술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를 한시적으로 인정한 데 이어, 올해도 오는 6월 30일까지 최대 4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치협 학술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 상반기까지 온라인 보수교육 인정 기간을 연장했다. 하반기에 실시될 보수교육을 고려해 최대 4점까지만 인정키로 했으며, 치협 온라인 보수교육뿐 아니라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보수교육도 모두 이수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부분점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예로 기존에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 2점을 이수한 상태라면 4점을 추가로 이수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고, 1점씩 두 번 또는 2점을 이수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치협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직접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확인해 점수가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치협 학술국 관계자는 “하반기까지 코로나19가 계속될 경우 온라인 보수교육 점수 인정 여부에 대해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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