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한파’에 치과 배수관 동파 사고 잇달아

2021.01.18 09:32:46 제903호

치과재산종합보험, 수침손 500만원 이상 피해 시 보상 가능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북극 한파’라고 불릴 정도로 기록적인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면서 개원가는 동파 예방에 더욱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부터 11일 오전 6시까지 전국에서 수도계량기 7,207건, 수도관 314건 등 모두 7,521건의 동파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치과계의 동파 피해 소식도 들려왔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며 한파가 유독 심했던 1월 둘째 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의 치과재산종합보험에 접수된 배수관 동파 피해 건수는 총 6건으로 확인됐다.

 

올겨울 한파에 치과 6곳 동파 사고 접수
수도권부터 충남, 경북까지 전국적 피해

치협 치과재산종합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에 따르면 △지난 8일에 서울시 광진구, 인천시 부평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충청남도 서산시에 소재한 4곳의 치과가, △지난 11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경상북도 영주시에 소재한 2곳의 치과가 동파 사고를 접수했다.


접수된 사고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배수관 동파로 인한 누수로 치과 내 시설 및 장비의 수침 피해를 입었으며 손해액은 대부분 300~6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와 배수관 누수로 인해 아래층까지 수침 피해가 발생한 치과 1곳은 손해액이 1,000만원에 달했다. 수침손 피해를 입었을 때 치과재산종합보험의 자기부담금이 5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동파 사고를 접수한 각 치과는 적게는 800만원부터 많게는 1,500만원까지 피해를 입은 것이다.


치협 정책국 관계자는 “겨울철 동파 시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그 동안 치과재산종합보험으로 손해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올해 계약 건부터는 2건 이상 피해사고 접수 또는 손해보상금을 1,000만원 이상 지급받았을 경우 이듬해 보험 갱신 시 보험료율이 30% 할증된다”고 전했다.

 

배관 보온, 물 틀어놓기로 동파 예방
드라이기 폭발 사고도 유의…시간 차 둬야

이렇듯 동파는 우리치과뿐 아니라, 아래층에 피해를 입혔을 시 손해 및 보수비용 등을 배로 물어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평소 예방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겨울철 동파 예방을 위해서는 배관 보온, 퇴근 전 물 틀어놓기가 기본 중 기본이다. 이에 더해 차가운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문단속 철저히 하기, 열선 감기 등도 실천할 수 있다. 틈틈이 일기예보를 확인해 한파가 예상되는 전날 헌옷이나 이불 등으로 배관을 감싸고, 퇴근 전에 일반 수도관은 물을 졸졸 흐르는 정도로 살짝 틀어놓는다. 치과 주요 장비로 연결된 수도관은 잠그고, 보일러를 조금 가동시킨 후 퇴근하는 것도 좋다. 그러면 장비 내 미세 관들이 얼어붙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만약 얼더라도 동파로 인한 누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확실한 동파 예방 효과를 위해 열선을 배관에 직접 감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CD관 내부에 우레탄 호스가 설치된 경우에만 CD관 위로 열선을 감아야 우레탄 호스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열선을 겹치지 않게 감아 화재 위험을 낮춘다.


또한 창문과 출입문 틈새로 외부의 찬바람이 들어오진 않는지 확인한다. 컴프레셔, 석션기 등의 치과장비가 찬바람에 오래 노출되면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속을 잘하고, 필요한 경우 방풍비닐 등으로 바람 유입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만약 온도 감지 히터 설치 시 지정된 온도 이하에서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며, 히터 주변에 불이 잘 붙는 물건들을 놓지 않고 항시 깨끗이 관리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배관이 얼었다면 헤어 드라이기 등을 활용해 녹일 수 있다. 드라이기 사용 시 배관과 충분한 거리를 둬 뜨거운 바람에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한번에 녹이려고 하기보다 시간 간격을 두고 천천히 녹여야 한다. 실제로 지난 9일 충청북도의 한 아파트에서는 드라이기로 언 계량기를 녹이던 중 드라이기가 과열돼 폭발,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진 바 있다. 또 수도관을 녹이기 위해 드라이기를 켜놓고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한 사건도 있는 만큼, 드라이기를 작동시킨 채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외에도 치과기자재업체 신원덴탈에 따르면, 유니트체어 타구대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배관 손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한편 치협은 배수관 동파뿐 아니라 화재, 폭발, 풍수재 등으로 재물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치과재산종합보험을 도입·운영 중이다. 수침손의 경우 자기부담금 5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어야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수침손 외 화재, 폭발, 도난, 연기 등의 피해 시 자기부담금은 10만원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