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등 의료기관도 정수기 사용 주의하세요~

2021.01.18 10:31:35 제903호

서울지역 보건소, 사용 금지 권고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정수기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발하며, 치과의료기관 내 정수기 사용에도 주의경보가 울렸다.


지난 7일 서울시 송파구보건소는 관내 치과병의원 331개소에 의료기관 방역강화 조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다과 제공과 정수기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부분 치과는 대기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정수기를 구비하고, 간단히 차와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다과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주 감염이 비말로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정수기 이용 시 마스크를 벗는다는 점, 증상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확진자가 손으로 만진 정수기 냉온수 버튼, 레버 등을 통해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정수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건소에 따르면, 해당 공문이 권고 수준에서 그쳤더라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송파구 소재 A치과 원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이 우선이므로 방역수칙을 이행하고자 대기실의 정수기와 다과류를 모두 치웠다”고 전했다.


이외 의료기관 내 신체적 거리두기 실천 권고 사항으로는 △의료기관 내에 모여 사교적 대화 금지 △철저한 손 위생관리 △치료를 제외하고 환자 간 거리 2m 이상 유지 △기관 또는 건물 내 환자 이동 제한 △근무복은 의료기관 내에서만 착용 등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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