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정책연 ‘비급여 관리대책이 치과에 미치는 영향’ 발간

2021.01.22 17:38:58 제904호

“입법 전후 단기 효과에 불과, 피해는 환자에게 전가 우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치과의료정책연)이 신축년 첫 이슈리포트로 ‘비급여 관리대책이 치과에 미치는 영향: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알아보기’를 발간했다.


지난 15일 발간된 이슈리포트 제28호는 최근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의 가장 핫 이슈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이슈리포트는 개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살펴보고 개정 내용이 치과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범위가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 △비급여 진료 내용에 대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게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 공개(올해는 6월 1일 예정) △공개항목 기존 564개에서 615개로 확대(치과는 21개에서 31개로 확대) 등이다.


이슈리포트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로 병원급 치과의료기관 300여개에서 의원급 1만8,000여개로 확대됐다고 밝히고, 비급여 고지항목도 인레이, 온레이, 이갈이 장치, 치석제거 등이 추가된 31개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치과의료정책연 김영만 원장은 “이번 개정은 정부 차원에서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하고, 단순히 ‘가격’만을 공개함으로써 의료인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가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며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이 진료비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도 정보공개 정책이 입법 전후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큰 효과가 없고 도리어 환자가 단순히 가격만으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한다면 그 피해는 환자가 고스란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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