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기공계 내부질서 다지는 기폭제 되나?

2021.06.03 17:35:37 제922호

‘기공료 담합’ 부산기공사회 “과도한 덤핑이 원인” 자성 목소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공료 담합을 명목으로 부산광역시치과기공사회(회장 안창진·이하 부치기)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치기는 2018년 5월경 경영난을 호소하는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기공료 담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 그해 7월경 기공요금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특정가격을 명시한 기공수가표를 완성했다. 이듬해 1월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기공요금위원회에서 마련한 기공수가표를 3월부터 시행할 것을 결의하고, 부산지역 1,300여 치과와 400여 치과기공소에 해당 수가표를 배포했다. 또한 배포된 수가대로 치과병의원과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이뤄졌다.

 

부치기 안창진 회장은 공정위가 밝힌 일련의 과정이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해줬다. 의도가 어떻든 간에 담합은 명백한 불법인 상황에서 너무 계획적으로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사실상 과징금을 염두에 두고 담합을 시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물론이지만 그 당시 기공계 경영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부치기의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도에도 공정위로부터 기공료 담합을 명목으로 3,000여 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의원총회에 과징금 납부를 십시일반 도와주자는 취지의 안건이 상정돼 통과되기도 했다.

 

안창진 회장은 기공료 담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영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저가염매행위를 꼽았다. 치과의 무리한 기공료 인하 요구가 아닌, 기공소 간의 무차별적 경쟁이 기공료 인하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회장은 “거래처를 뺏기 위해 기본 30~40%까지 가격을 낮춘 수가표를 들이미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내부의 덤핑경쟁이 오히려 기공계를 망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저가염매행위로 기공질서를 파괴하는 치과기공소 대부분은 미가입이라는 게 안창진 회장의 주장이다.

 

이러한 기공계 내부의 인식변화는 회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에는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기공료 인상을 요구하는 정책을 펼쳤다면, 최근에는 기공계 내부질서 확립에 초점을 두고 회무를 추진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이들을 무자격자로 보고 보건소에 신고를 하는가 하면, 지속적인 자율지도를 펼쳐 지부가입을 유도하고 과도한 염매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

 

부치기 안창진 회장은 “최근 기공계 내부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며 “부치기 역시 내부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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