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신고-공개 6주 연기

2021.06.08 22:51:29 제922호

서울시치과의사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진료비용 가격공개 일정이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각 의약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8월 18일로 예정돼 있던 비급여 가격공개 공표 시기를 6주 연장, 9월 29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료제출 기한도 6월 1일에서 8월 6일로 연기됐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현재 추진 중인 시행일정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비급여진료비용 공개에 대해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이 공동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협의를 통해 공개항목 최소화 및 공개범위 간소화 등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은 “서울지부 임원과 회원이 주축이 돼 제기한 비급여 관리대책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심판 회부된 상태로,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가처분을 신청한 서울지부는 이와 더불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도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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