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이렇게!

2021.08.16 10:01:38 제931호

복지부,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상시 운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가 의료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랜섬웨어, 악성코드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선 것.

 

현재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접수, 사고 대응 및 침해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악성코드 및 위·변조 삽입 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의료기관에는 1일 1회 이상 홈페이지의 모든 화면에 대해 악성코드 삽입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악성코드를 제거방법 안내 등을 의료기관에 권고해줌으로써 의료기관의 빠르고 적절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컴퓨터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원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와 올해 접수된 침해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전체 24건 중 랜섬웨어가 21건을 차지했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최신 업데이트를 유지하며, 외부에서 내부 서버나 PC로 원격접근을 금지하고, 모든 진료정보는 매일 백업해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URL 링크는 열람하지 말 것, 윈도우10 등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업데이트하고, 내부 파일공유 금지 및 외부 공유사이트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감염사실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외장 HDD를 분리한 후 악성프로세스를 종료하고 시스템 전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로 신고해 도움을 받을 것을 안내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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