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받고…

2021.08.12 10:53:18 제931호

글/충청북도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

지난 11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의원총회 대의원들에게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 소집요구서를 발송했다.

 

임총 개최 요건인 대의원 1/3 이상인 71명의 동의서를 통해 임총을 개최하고 안건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안, 기존 임원 불신임의 건, 새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 등 세 가지를 상정하겠다는 뜻이다.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자.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 예산안을 예결위나 이사회의 의결 없이 그대로 안건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수정예산안을 올려야 한다. 수정예산안은 재무이사가 짜고, 재무위원회에서 올려야 하는데, 현재 협회에 재무이사가 사직했다는 이유로 그대로 올리나보다.

 

그러나 협회 정관 제18조에 따르면 임원은 사직을 해도 후임 임원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즉, 기존 재무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을 올려야 한다. 임총 소집요구서대로라면 대의원 71명 이상이 치협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형국이 될텐데, 그럼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대의원이 묻고 대의원이 답해야 한다는 것인가? 아무리 급해도 규정은 지켜야한다. 

 

◆31대 임원 불신임의 건을 올린다고 한다.

 

협회장 사직과 함께 같은 집행부 임원들이 그만두는 것은 새 집행부의 업무효율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임원의 임기는 보장돼야 하기에 본인 스스로 사임을 하지 않고 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안 된다.

 

치과의사인 임원들은 생업인 진료를 하면서 개인시간을 내서 회무를 하고 있다. 급여를 받고 한 것도 아닌데, 명확한 사유가 없는 불신임안을 낸다는 것은 개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스러운 조치다. 대의원이자 회원의 한 사람인 필자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우리가 같은 치과의사로 살아가고, 함께 회무도 하는데, 서로에서 씻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 임총이 개최된다면 대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 뿐만 아니라 대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한다면, 이 안을 낸 협회에서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치협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은 보궐선거 상황이므로 협회 정관 제18조에 따라 임원의 결원이 생기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는 것이 우리 규정이다. 애시당초 대의원총회 안건이 되질 않는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필자는 충북치과의사회장으로서 지난번 치협 노사단체협약 문제로 임총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의원 여러분의 회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느꼈습니다. 부디 이번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 안건에 대해 회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