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근 집행부 임원 구성 완료, 초도이사회 개최

2021.09.30 14:45:31 제937호

임원 선출부터 일부 매체 출입금지 해제까지 ‘격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집행부가 지난 24일, 출범 2개월여만에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박태근 회장은 “보궐선거 이후 68일째, 완전체로 첫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니 회원에 대한 죄스러움이 덜어진다”면서 “여기까지 오는 데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갈등을 풀고 회무 정상화를 위해 전진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32대 임원 선출의 건, 임원 보직변경의 건, 치과전문지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 해제의 건 등 매 안건마다 격론을 이어갔다.

 

먼저, 지난달 18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회장단에 일임키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 ‘제32대 집행부 임원선출의 건’부터 삐걱댔다. 김재성 법제이사는 동의서를 제출한 바 없다면서 만장일치 통과에 반대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15명의 신임임원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박태근 회장은 또 “오늘 모든 보직을 공개하고자 했으나 기존 임원들과 더 소통한 뒤 최종 보직을 공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찬반이 크게 엇갈린 안건은 ‘일부 치과전문지 협회 출입금지 해제’ 건이었다. 특히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경기지부 정진 회원과 1인1개소 사수모임 등에서 치협 이사회 전에 반대의견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고, 이사회 당일 치과의사회관 앞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1인시위도 진행된 상황이라 더욱 민감하게 대두됐다.

 

기존 이사들과 신임 이사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렸다. 그러나 박태근 회장은 “공약은 회원들과의 약속이며, 임원들은 힘을 모아 공약 이행을 도와야 한다”면서 찬반표결 없이 만장일치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안건에 대한 찬반표결이 아니라, 표결을 할지 말지만 투표한 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에만 매몰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하며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은 부족했다는 점, 토론을 넘어 날선 대립구도를 비춰질 수 있는 장면이 종종 불저긴 점 등 아쉬움을 남겼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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