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내년부터는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가 총 4회로 늘어난다.
현재는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사이에 각 1회씩 영유아 구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생후 30~41개월 내에 한 번 더 구강검진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혜택이 강화된다고 발표했다.
현행 검진체계에서는 생후 18개월에 1차 검진을 하면 42개월이 돼서야 2차 검진이 가능한데, 이 기간 내에 유치열이 완성되고 치아우식증이 증가한다는 점이 주요 고려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30~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되면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진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상반기 시행 예정으로,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유아 구강검진은 △진찰 및 상담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구강보건교육 항목에 대한 치과의사의 진찰과 상담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수검률은 대상자의 46.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수검률 향상 또한 과제로 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