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후 2주 경과했다면 자가격리 면제

2021.10.01 10:36:05 제937호

델타변이 확진자 접촉했어도 PCR 음성이면 수동감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정부의 달라진 방역기준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3일 “백신 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수동감시대상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했다.

 

‘접종완료자’의 기준은 밀접접총 당시 이미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상태여야 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으며, 장기요양기관 등 고위험 집단시설의 이용자나 종사자가 아닐 것으로 제한했다. 고위험 집단시설이란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이 포함된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변이 등에 감염된 확진자와 접촉할 경우 백신 접종을 마쳤다 하더라도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던 방식에서 한층 완화된 조치다. 특히 치과병의원 등에서는 델타변이 감염자 접촉 시 자가격리가 되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글러브, 페이스쉴드, 마스크, 가운 등의 방역물품 4종을 착용해 눈과 코, 입, 손과 팔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철처지 가려야만 했었기 때문에 불편과 불만도 상당했다.

 

그러나 이번 완화된 조치로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치과종사자의 경우라면 확진자와 접촉했다 하더라도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수동감시로 전환될 수 있다. 다만, 최종 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실시한 PCR 검사 결과에서 양성인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된다. 수동감시가 유지될 경우 14일이 경과하면 수동감시도 종료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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