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초도이사회 현장, 3개 단체 1인시위

2021.09.30 14:44:52 제937호

회원 명예훼손 매체 출금-협회 투명회계-비급여 공개 대책 ‘촉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박태근 집행부 초도이사회가 개최된 치과의사회관 앞에서는 3개 단체의 이름을 내건 1인시위가 진행됐다.

 

’1인1개소법 사수모임‘을 대표해 나선 김욱 원장은 “4년 동안 1,428일동안 353명의 회원들이 1인1개소법 합헌을 위한 1인시위에 나섰고, 그 결과 합헌을 이끌고 보완입법도 완수가 됐다”면서 “그러나 특정매체는 1인시위를 폄훼하고 1인1개소법에 반하는 논조로 단체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원의 처분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공개사과나 반성 등 적절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임 집행부 첫 이사회 안건으로 출입금지부터 해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협회 투명재정 감시행동’ 피켓을 든 이준형 원장은 “이상훈 회장이 물러난 원인 중 하나가 노사협약서가 회비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마타도어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박태근 신임 협회장이 노조와 맺을 협약서는 회원들의 권익과 회비를 어떻게 절약하고 회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협약서를 만들지 상당히 궁금하다. 회원의 권리로, 앞으로 박태근집행부가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 회원 회비를 절약하는 지출인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는 비급여 공개와 관련해 회원 치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치협이 강경히 대처해주길 바랬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문제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