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심각’ 단계 시 의료인력 지원 확대

2022.03.21 16:47:49 제959호

지난 15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 발령되면 예방·방역에 조력한 의료인뿐 아니라 보건의료인력과 관련 종사자들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되고, 오는 22일 시행예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의 후속조치다.

 

먼저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를 통해 질병청은 신종감염병의 치료제·백신 관련 연구 등 감염병과 관련된 중장기 연구기획부터 연구성과 실용화까지 아우르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예방·방역 등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만 이뤄지던 재정적 지원이 앞으로는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라 대상이 확정된다.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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