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강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노인틀니 재제작 지원

2022.03.21 16:49:51 제959호

7년 미경과해도 가능, 신청절차 간소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도 강릉시·삼척시·동해시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불로 인해 긴급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피해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보험에 적용되는 노인틀니의 경우 7년이 경과해야 재제작 시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산불피해로 분실 또는 훼손됐고, 이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노인틀니를 추가 지원한다는 것.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건강보험으로 시술받은 동종틀니를 제공하게 된다. 부분틀니였다면 부분틀니로, 완전틀니였다면 완전틀니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임시틀니도 포함된다. 재제작 신청서와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건보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홈페이지에 재제작 신청안내 팝업 및 배너를 게시하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치과병의원에 재제작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건강보험 틀니 등록자에게는 문자안내도 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울진군 3,491명, 강릉시 1만580명, 삼척시 3,722명, 동해시 3,386명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산불 피해지역 진료봉사에 나선 강원도치과의사회 변웅래 회장은 “산불 피해지역에서는 다급히 대피하다 틀니를 챙기지 못해 식사까지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면서 “현장에서 임시틀니를 제작해주는 진료봉사에 치과계가 발벗고 나섰지만,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개원가에서 연계진료가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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