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금화’ 추진되나?

2022.11.17 15:10:28 제922호

서정숙 의원 발의, 정부지원 삭감 등 우려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7일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국가재정법 등 3대 법안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정숙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중 재정규모(지출기준)가 2021년 77.7조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21년 9.6조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국회와 재정 당국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 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의 운용 결과 추가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폐지, 복지부장관 위탁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건보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 폐지 △건강보험사업 재원 확보와 보험급여 충당 위한 국민건강보험기금 설치 △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 관리·운용,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 건보공단에 위탁 △복지부장관이 매년 건정심 심의 거쳐 기금운용계획 등이다.

 

이 같은 건강보험 기금화 관련 개정안 발의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크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은 지난 14일 성명에서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는 정부 지원 삭감과 폐지, 보험료 인상, 보장성 축소를 가져온다”며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 즉시 철회하라”고 밝혔다.

 

무상의료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보험과는 맞지 않게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킨다는 명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유가증권, 수익증권을 매입해 기업과 금융시장에 자금을 수혈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며 “건강보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고, 한시 지원 조항을 폐지해 항구적 정부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