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서울지부감사위 정OO 위원은 박태근 캠프 운동원”

2024.04.26 14:05:35 제1063호

지난 25일,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 소송 3차 변론
선거운동기간 중 서울지부 감사 '부당성'에 초점
홍OO 감사위원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쟁점되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 당선무효 소송(2023가합103336) 3차 변론이 지난 4월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김민겸 외) 측은 당시 협회장이었던 박태근 후보가 현직 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 소를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해 9월 21일 1차 변론, 12월에 2차, 그리고 이날 3차 변론을 이어갔다.

 

원고가 당선무효의 근거로 제시한 여러 사안 중 이날 변론에서는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 중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감사위원회 홍OO 위원장과 정OO, 신OO 위원이 당시 박태근 후보 캠프 선거운동원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이 다뤄졌다.

 

치협 회장단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해 2월 22일, 치협은 기습적으로 서울지부 감사를 진행했고, 같은 달 27일 일방적인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치협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서울지부 비급여 헌법소원 관련 법무비용 문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서울지부는 여러 일정과 회장단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 이후로 감사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피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당시 감사위원이었던 치협 신OO 이사는 박태근캠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 감사위원장을 맡았던 치협 홍OO 부회장은 2023년 2월 26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됐으나 행정착오며, 홍OO 부회장은 3월 1일, 즉 서울지부에 대한 감사와 기자회견 후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했다는 것이다.

 

다만, 홍OO 위원장과 함께 지난해 2월 22일 서울지부 감사를 진행한 감사위원인 정OO 이사는 2023년 2월 6일 박태근 캠프 선거원동원으로 등록, 선거운동 기간 내내 활동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감사위원장인 홍OO 부회장은 성동경찰서 수사결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상태고, 정OO 이사가 당시 박태근캠프 선거운동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이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 치협 측은 이번 당선무효소송의 쟁점 사안 중 현재 용산경찰서와 성동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형사사건이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소송의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어필했다.

 

치협 측 법률대리인은 “(당선무효소송) 원고들이 박태근 협회장과 당시 S지 김OO 기자를 부정청탁금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용산서에 고소한 건이 있는데, 현재 수사가 거의 끝나고 검찰 송치 여부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와 관련해 “수사결과를 보고 당선무효소송에 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치협 측 변호인은 지난해 치협 회장단선거운동 기간 벌어진 서울지부감사와 관련해 김민겸 前서울지부회장이 홍OO 부회장을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발한 건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피고 측 변호인은 “그 부분은 면밀하게 다툴 필요가 있는데, 현재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결과를,당선무효소송 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용산서와 성동서의 수사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건에 대한 결과가 이번 당선무효소송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 측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다만 원고 측은 “현재 이 사건은 (피고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조속히 판단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및 피고 측과 상의 후 다음 4차 변론은 6월 20일 오후 4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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