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부담, ‘퇴직연금제도’로 탈출

2012.08.23 12:55:26 제506호

손비처리로 법인세·소득세 절감, 스탭 장기근속 도모에 유리

만성적인 스탭 구인난에 ‘복리후생’ 카드를 꺼내드는 개원의가 늘고 있다. 교육을 지원하거나 여러모로 편의를 봐주는 노력도, 기업체에나 있을 법한 연차나 보너스도 이제 기본이 됐다. 하지만 스탭들의 근속을 유도할 퇴직금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미미한 것이 사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된 데 이어 지난달 26일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 중간정산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목돈이 부담스러워 월급에 퇴직금을 ‘얹어’주거나 중간정산을 해온 개원의들이라면 정부가 제안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때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에 사용함으로써 노후보장의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장의 부도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에의 가입을 유도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고용주에게도 이득이다.

 

우선 거액의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자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개설된 근로자의 개인퇴직계좌(IRA)에 퇴직금을 꾸준히 적립해가는 방식은 불안전한 사내적립의 우려와 갑작스런 목돈 마련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외적립 전액의 손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인세와 소득세 절감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다.   

 

퇴직연금제도는 다양한 유형을 구비하고 있어 근로자와 협의 하에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지난 3월 퇴직연금 관리와 노무관리서비스를 돕기 위해 서울지부와 MOU를 체결한 교보생명 강남청담FP 측은 확정기여형(DC)을 추천한다. 적립금 운용실적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물론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에서 이익이 발생된다는 것. “손비인정 한도가 매년 5%씩 축소되다 2016년에 폐지될 예정이므로 빨리 가입할수록 이득”이라는 설명이다.

 

스마일재단과 연계해 수수료의 20~30%를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비로 지원하는 하나대투증권의 퇴직연금 상품도 눈여겨볼만하다. 증권사 측이 가져가는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기에 원금 및 이윤 손실의 걱정도 없다. 스마일재단 측은 “가장 손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홍혜미 기자 hhm@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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