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해도 행정처분 효력은 그대로

2012.08.23 12:56:31 제506호

복지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명확히 한 부분이 있어 관심을 모은다.

 

먼저, 업무정지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서 새로 개업한다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명시했다.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업무정지처분 위반기관에 대한 처벌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시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규정했으며, 이의신청은 심평원의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토록 했다.
의료급여비용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 및 장려금 지급에 대한 근거도 새롭게 신설했다.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한 수급권자 및 내부고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저 6천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토록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급여증 대신 신분증명서로 자격확인이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의료급여증을 양도·대여 및 부정사용 금지규정을 신설해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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