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에서 ‘임플란트 전문 치과’가 사라졌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임플란트 전문의’ 혹은 ‘임플란트 전문병원’ 등의 표현을 사용한 21개 치과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후에도 기승을 부리던 ‘전문’ 표기가 계속되는 견제에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가 앞장서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고, 인정받지 못한 기관에서 ‘전문병원’ 등으로 표기하며 환자들을 현혹하는 것은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치과의 경우 광고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임플란트 전문’의 경우 현행법상 전문의도 배출되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업무정지 1개월까지도 가능한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치과 홈페이지보다 오히려 접근이 쉬운 인터넷 배너광고나 기사를 빙자한 광고, 치과나 해당 의료진을 소개하는 기사의 경우 여전히 완벽한 필터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꾸준한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