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무장병원 퇴출, 범의료계 공감대 확산

2012.09.09 13:17:04 제509호

의협, 원주사건에 이례적 입장 표명 … 치협 “개원가 스스로 나서야” 강조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최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발생한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과 관련해 “국회 및 정부, 검경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 나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1인1개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치과계를 제외한 여타 의료계에서 이에 대해 시선을 집중하지 않았던 것을 떠올려보면 의협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입장을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의료기관 개설권자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불법이다.

 

의협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상의 허점을 이용,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법인 명의를 빌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해당 법인명의 의료기관에서 허위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사무장병원 문제는 해당 사건만 해결했다고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되고, 향후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법인명의 임대 사무장병원을 모두 뿌리 뽑을 수 있는 의료계, 보건복지부, 검경, 국회 등이 상호협력하는 특단의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협의 전향적인 태도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반기는 입장이다.

 

김세영 회장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물론 불법 영리병원의 근절을 위해 아직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치과계로서는 의협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불법의 온상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더욱 중요한 것은 의료계 현장, 특히 개원가가 스스로 자정하고,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개정 강화된 의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한 영리병원 형태의 의료기관에 대한 철퇴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 사무장병원은 내부자 고발로 허위·부당청구한 34억여원이 환수 조치됐고,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1억원 지급이 결정된 바 있다. 또한 모 의사의 경우 의료법인인 줄 알고 들어간 병원이 사무장병원인 것을 뒤늦게 알고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렇듯 내부자 고발은 불법 여부를 파악하는 데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여부는 주변에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보와 신고가 불법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치협은 지난달 1인1개소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치과의사 회원들이 보다 적극적을 불법 피라미드형 치과 근절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김세영 회장은 “내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는 일단 그 쓰레기를 집 밖으로 내 놓아야 구청이든 어디서든 대신 치워주지 않겠는가?”라며 “쓰레기가 썩어 냄새가 진동하고 병균이 득실댄다면 결국 손해를 입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비유하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불법 영리병원 행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지난 수년간 몸으로 직접 경험한 치과계로서는 사무장병원은 물론 피라미드형 영리병원의 발본색원을 위해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플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과 제도는 마련됐고, 이제 이 테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문제는 ‘각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귀찮아서’, ‘만에 하나 피해를 볼까봐’ 불법적인 행태를 묵인한다면 어렵게 개정된 법은 사문화되고 결국 지금까지 치과계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개원가 스스로 보다 적극적인 불법 척결 참여가 필요한 때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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