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2012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 2억6,7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던 사무장병원을 고발한 일반인에게 포상금 최고 액수인 1억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으며, 대상 기관 중에는 치과도 3곳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2012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 2억6,7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던 사무장병원을 고발한 일반인에게 포상금 최고 액수인 1억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으며, 대상 기관 중에는 치과도 3곳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