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검사수수료, 최고 4배 이상 ‘폭등’

2014.01.27 16:38:51 제576호

주무부서 바뀌고 줄줄이 인상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수수료가 말 그대로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만 하더라도 스탠다드포터블 검사료를 4만4,000원으로 책정했던 A검사기관은 불과 2개월만에 14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전체적으로 최저가를 기록했던 A기관의 경우 파노라마는 7만7,000원에서 35만2,000원, 덴탈CT의 경우 19만8,000원에서 33만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기준으로 스탠다드포터블은 검사기관 평균 12~15만원, 파노라마는 14만3,000원~35만2,000원, 덴탈CT는 33~66만원, 방사선 방어시설(1실)은 15~20만9,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게다가 이 검사료 또한 수시로 변동되는 것으로 파악돼 개원가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검사료 인상에는 주무부서 변경이 한몫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던 것이 지난해 3월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로 바뀌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고, 이러한 기회를 틈타 검사기관들이 일제히 수수료 인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안전 강화를 전제로 내걸고, 원칙대로 검사할 것을 검사기관에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유가 폭등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게 개원가의 입장이다.

 

개원의들은 “기존에도 계속 진행되던 검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서 “의료기관이 납득할 만한 범위에서 변경·인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의 수준은 그 범주를 넘어선 것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