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불법 알바, 처벌 수위 높여

2014.02.10 15:32:49 제577호

당직 의료기관도 행정처분 가능

전남과 경남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들이 근무시간 외 아르바이트 진료를 하다 적발돼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중보건의는 물론 의료기관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남 광양시보건소는 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불법 아르바이트에 나선 공중보건의 7명을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이들은 주말과 평일, 휴일 등을 이용해 20~30만원의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공중보건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 업무 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되도록 명시돼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전라남도는 이들 공보의의 불법행위에 대해 당직 근무일수의 10배 연장근무, 현역병 입영,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강제전출 등의 대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다. 또한 공중보건의를 불법으로 고용해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심평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음주운전,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공중보건의가 39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가운데 복무기간 연장조치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1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연예사병의 군복무 태만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국민적인 반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공중보건의 불법 아르바이트 사건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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