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방사선 장비사용 가이드라인 발간

2014.02.21 13:01:28 제579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가이드라인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왕진호·이하 평가원)이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경우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후방산란선 차폐체 사용 안내 △방어용 납장갑 착용 안내 △조사통의 길이에 따른 피폭선량 변화 안내 △사용 시 촬영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고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평가원 홈페이지(nifds.go.kr) → 분야별정보 → 방사선 → 방사선정보 → 가이드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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