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해도 환자가 이해 못하면…

2014.03.24 17:57:08 제583호

법원, 환자결정권 침해 이유로 의사에 배상 판결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전혀 없더라도, 수술에 대한 환자의 이해가 부족했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승표)는 성형수술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환자 패소를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의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지만, 수술 방법과 부작용 등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이해시킬 의무를 의사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 수술과 관련해 환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신체 침습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의료분쟁 발생 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성형외과의사 A씨는 환자 B씨에게 유방확대수술과 지방흡입술을 시행하기 전 ‘본인은 위 수술을 받으면서 충분한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인쇄물에 동의 서명을 받았다.

 

두 차례 유방확대수술과 지방흡입술 후 B씨에게는 왼쪽과 오른쪽아이아 가슴 위치가 달라지고 환부 상흔이 남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환자 B씨는 “의사 수술 과실로 부작용이 생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민사 재판부는 의사 A씨의 의료 과실이 전무하다고 판단해 환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항소 재판부는 환자 패소를 결정한 원심을 깨고 의사 패소를 결정했다. 수술 과정에서 의사 과실은 없지만, 성형수술 전후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

 

2심 재판부는 “환자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수술방법, 결과, 난이도, 부작용, 위험성 등의 설명이 없었으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 부작용과는 연관이 없지만, 의사는 자기결정권 침해로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환자의 나이, 수술 후유증 정도, 현재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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