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주간조선에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2015.01.02 10:39:39 제619호

입법로비 의혹 수사결과 따라 추가 정정보도 청구 예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주간조선 인터넷판(2014.11.10)에 게재된 “[속보] 주간조선 ‘치협 입법로비’ 보도 4개월 만에 특종 확인” 제하 기사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건에 대한 조정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3일, 언중위 서울제2중재부는 치협과 서울지부, 주간조선 관계자가 출석한 가운데 조정심리를 가졌다. 언중위는 29일 조정결정문을 통해 주간조선 측에 치협과 서울지부에서 요구한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결정했다. 특히 언중위는 치협의 입법로비 의혹 수사 및 재판결과 SIDEX와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고 무혐의나 무죄판결이 나올 경우 정정보도 및 추후 보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주간조선은 지난 11월 △치협이 SIDEX를 통해 매년 15억원 안팎의 수익금을 거둬 이 중 일부를 비자금 형태로 운영 △치협이 SIDEX를 공동 개최했던 치과기자재단체의 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하고 유용 등 전혀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인용, 보도해 치과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치협과 서울지부는 보도 직후 언중위에 주간조선 허위보도를 이유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언중위는 조정심리를 통해 “주간조선 1월 11일자(2339호) 31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3일 이내에 인터넷주간조선 홈페이지 ‘시사’섹션 초기화면 기사목록 중간 이상에 반론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보도 이후에도 기사 DB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할 것 등을 주문했다. 또 주간조선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치협과 서울지부에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주간조선이 이의를 신청하면 언중위의 직권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SIDEX 김재호 사무총장은 “현재 치협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 중인 관계로 즉각적인 정정보도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SIDEX가 결백하다는 반론보도문이 우선 게재될 수 있어 무분별한 보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치협 입법로비 의혹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SIDEX의 결백을 입증하는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치협 박영채 홍보이사는 “치과계를 향한 부정적인 기사에 대해 치협은 충분한 토론과 정보제공으로 해당 언론사를 설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회원의 자존심과 직업적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며 “앞으로도 출처가 불분명한 제보를 토대로 작성되는 허위기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반론보도문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별개의 독립적인 단체이고, 2006~2011년까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대한치과기재협회와 SIDEX를 공동개최한 때부터 2012년 이래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단독으로 개최하고 있는 현재까지 해당 전시회의 수익금은 SI DEX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어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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